63쇼핑을 비롯한 백화점과 동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대형 전문상가 등이 입점업체들과 계약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판촉행사 등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국내 대형 백화점과 4개 대형상가의 약관운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심사 결정한 백화점 표준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화점 중에서는 63쇼핑이 위반정도가 심했으며 전문상가들은 모두 표준약관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현대나 갤러리아 등 서울의 유명백화점도 일부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백화점과 전문상가들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면서 입점업체들에 강제로 행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점포의 위치나 면적을 자의적으로 이동 또는 조정할 수 있게 해왔다.
또 입점업체들이 설치한 실내 구조물이나 내장재 등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인정해주도록 돼 있는 표준약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일체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으며 만기가 됐을 때 보증금이나 예치금 등을 바로 주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돌려주는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상가들이 처음에는 표준약관을 지키다가 시간이지나면서 자기들에게 편리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첨가해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