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사찰 근절조치 취하라" 대통령에 첫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2001년 11월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7일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국가기관의 감찰 또는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 절차를 벗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할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번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불법 사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사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4월 직권 조사를 결정, 민간인 피해자 50여명을 대면 및 전화조사하고 사찰 관련자 22명, 비선 지휘자 2명, 청와대 비서실장 등 12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적법한 조사대상이 아닌 179명에 대한 사찰 행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집된 정보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명 '영포라인' 관련자에게 유출돼 권력의 남용으로 귀결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진술에서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직권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에 의한 정보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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