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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대형병원 진료비 늘어난다
7월부터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60%로 상향조정희귀병은 절반으로 낮춰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오는 7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지금보다 진료비가 늘어나게 된다. 반면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종합 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대형 병원 외래진료가 크게 늘어나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도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대형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면 실제 부담이 늘어나는 환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외래나 입원비 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성신부전증ㆍ다운증후군ㆍ혈우병 등 125종의 질환에 대해 63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사의 진단ㆍ확인을 거쳐 6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한 사람은 7월부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임신부의 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20만원)를 현행 분만예정일 15일 이전까지만 쓸 수 있던 것을 분만 후 6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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