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원세제' 수혜 제한 심해 '빈곤탈출' 미지수

자녀 2명이상·무주택자등 기준조건 많아
단계적으로 확대…2013년 전면 시행

'근로소득지원세제' 수혜 제한 심해 '빈곤탈출' 미지수 자녀 2명이상·무주택자등 기준조건 많아단계적으로 확대…2013년 전면 시행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자녀 둘에 부부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에 불과한 근로자 A씨는 오는 2008년부터는 매년 64만원의 돈을 국가에서 받는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800만원을 밑도는데다 아이 둘, 근로자, 자산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600만원인 자영업자 B모씨는 소득이 1,800만원이 채 안됨에도 불구, EITC 지원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다. 차상위계층임에도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진 것. 그러나 B모씨도 2013년부터는 32만원(2008년 기준)의 EITC 지원금을 받게 된다. EITC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가구 수와 지원금액 등으로 인해 차상위가구의 빈곤탈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차상위계층 중 1단계에 해당되는 대상은 전체의 28%에 불과하다. 이상은 숭실대 교수는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게 EITC”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 대상은 제한적=시행 초기인 만큼 대상은 제한적이다.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18세 미만 아동을 2명 이상 부양하는 근로자가구로 제한했다. 여기에다 무주택자이고 재산의 가액이 1억원 이하 가구라는 조건도 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배당ㆍ이자소득도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구가 31만가구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10만가구의 28%에 불과하다.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ㆍ특수직 사업소득자, 농어민, 외국인(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제외) 등은 초기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ㆍ특수직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에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간 최대 80만원 1회 수급=초기 대상이 될 31만가구는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 급여액을 지원받는다. 최대 급여액은 연간 80만원이다. 급여는 신청을 전제로 하며 연 1회 지급된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0~800만원이면 근로소득의 10%(점증률)를 받는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100만원이면 10만원, 500만원이면 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1,200만원이면 8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1,200만~1,700만원이면 (1700만원-근로소득)의 16%를 받게 되는데 이 구간은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급여액이 줄어드는 점감률이 적용된다. 한편 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돼 EITC 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지만 EITC 급여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계적으로 확대…2013년 전면 시행=4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세연구원은 제시했다. 소득파악률이 높아지고 국민총소득과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1단계(2007∼2009년)는 무주택자이면서 18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근로자가구 ▦2단계(2010∼2012년) 아동 1인 이상 근로자가구 ▦3단계(2013년부터) 아동 1인 이상의 자영사업자ㆍ특수직 사업자 ▦4단계 무자녀 가구 등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농어민은 일단 제외됐다. 농어민의 소득파악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들 제도와의 연계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지원세제란 근로소득지원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흔히 마이너 스소득세로 불린다.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의한 급여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현재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현행 4대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일반 국민과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에대한 사회적 보호는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EITC제도는 이러한 근로빈곤층에게 적정 현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입력시간 : 2006/06/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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