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도 국내에 조성되는 외국인 전용주거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내국인으로 인정해 외국인 전용주거단지에 청약할 수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될 예정인 외국인 전용주거단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 동포들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외국 국적 보유자로만 입주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재외 동포들은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와 살려는 재외 동포들은 많지만 내국인과 섞여 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에게 주택공급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 국내 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은 지난 2009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돼왔다. 현재 국내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2신도시에서 전용단지 조성이 확정됐으며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도시에서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의왕시 등 외국인 주택수요가 많은 곳에서 민간사업자 주도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동포들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이들 신도시의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도 예전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의 관심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외 동포들의 경우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주택을 공급 받아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청약자 보유주택의 범위를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보유요건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거나 건설사가 임직원에 강제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하는 등 주택을 비정상적으로 계약한 경우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 이전에 알리도록 제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