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환경·국토, 공동주택 가구수 10% 늘려 리모델링 가능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이르면 오는 9월부터 비(非)투기과열지구에 지어지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청약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7월 말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건축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전용 85㎡ 미만은 증축 허용 면적이 확대(주거전용 면적의 30%→40%)된다.

◇민간산업단지 토지수용요건 강화=8월5일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버스운전자격제 도입=8월2일부터 기존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물론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제한=8월2일부터 승객 보호를 위해 성범죄∙살인∙마약 등의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KTX 서울~진주 운행=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돼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한다.

◇신규 건축물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신규 건축물과 숙박시설∙목욕탕∙골프장 등의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변기의 경우 최대 사용수량 회당 6∼7리터 이하로 사용량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