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세제시행령 개정호프집서도 내년부터 맥주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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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승합차 가격이 오는 2003년부터 한대당 최대 24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디젤 및 액화석유가스(LPG) 승합차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성방송 수신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위성방송은 내년 초부터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ㆍ특소세ㆍ주세 등 간접세제시행령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범위가 현행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03년부터 9인승 LPG 승합차의 가격이 150만~ 240만원 정도 인상된다.
또 주세법에 마이크로 맥주(Micro Brewery) 면허제도를 신설, 일반 호프집에서도 애주가들의 구미에 따라 맞춤맥주를 직접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했다.
자가제조 맥주로 불리는 마이크로 맥주는 내년 2년부터 만들 수 있으며 연간 60~300㎘ 수준의 맥주제조 설비를 갖춰야 한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