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울산 아파트 건립 부지와 관련해 소송이 계류 중인데도 분양을 강행,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구청인 울산 중구청이 해당 아파트의 분양승인 신청을 보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건설회사는 “유사한 문제로 가처분이 내려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분양승인을 내 주고 있다”며 구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16일자 29면 참조
25일 대림산업 및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청은 대림산업㈜이 울산시 중구 유곡동 195 일대 4만6,519㎡의 부지에 651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며 신청한 분양승인을 사실상 반려 조치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 가운데 일부가 현재 가처분이 된 상태로 분양이 될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이에따라 최근 대림산업에 대해 “현재 가처분이 된 부지의 가처분을 해제한 뒤 다시 분양승인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울산 중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림산업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당초 지난달 입주자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가 이번 가처분 탓에 올 연말 분양이 불투명해지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은행대출 연대보증을 섰던 전 시행사인 N사로부터 사업권을 지난 6월 넘겨 받았으나 N사에 대한 채권자 7명이 ‘N사한테서 받지 못한 59억원을 지급하라’며 대림건설을 상대로 본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을 울산지법에 신청했고, 울산지법은 아파트 부지 250여 필지 가운데 현재 17필지에 대해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태다.
대림건설측은 “현재 가처분을 제기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 시행사와의 근거도 불분명한 채권을 주장하며 ‘대기업 발목잡기식’으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림산업측은 특히 “서울 중구와 성북구, 대구 서구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준 사례가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아파트사업 보증을 받을 때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59억원을 N사 채권자들한테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중구청에 제출했는데도 승인을 보류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