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수입쌀 시판 의무수입물량 10%에서 30%로 점진적 확대
의무수입물량 10년간 7.96%로 증량…관세화 유예중 관세화전환 가능
이행계획서 수정안 국회비준 동의받기로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日·대만보다 조건유리… 수입쌀 재수출도 탄력대응 • 매듭 풀었지만 農心이 문제 • 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 [사설] 쌀 관세화유예 연장 이후의 과제 쌀 시장 개방이 추가로 10년간 연장됐다. 대신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TRQ)을 오는 2014년까지 7.96%로 확대하고 수입 쌀의 밥쌀용 시판물량도 2010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30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국제 쌀 가격, 환율 등 불확실한 요인이 너무 많아 쌀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쌀 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쌀 협상 결과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기간(2014년) 중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고 관세화 유예 이행 5년차인 2009년에는 이행상황 중간점검을 받게 된다. 다만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조건으로 올해 20만5,000톤(4%)인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2만345톤씩 늘려 2014년에는 40만8,700톤까지 수입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 쌀의 밥쌀용 시판물량을 2005년 2만2,558톤(10%)에서 2014년 1만2,610톤(30%)까지 늘려야 한다. 수입 쌀의 북한 등 제3국 수출허용 여부에 대한 문구는 종전처럼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쌀 협상 최종결과와 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결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Country Schedule)을 WTO에 통보했으며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허 장관은 “주요 협상국과의 협상을 큰 틀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WTO 검증이 끝난 뒤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쌀시장 추가개방에 강력 반발하며 이행계획서 WTO 제출계획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30 17:54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