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중이라고 밝혔다.이 회의에서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립학교 수업료나 학원비 등을 올리지 못하도록 당부하고 수강료 게시의무위반이나 초과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시내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막아 민간업소에 모범을 보이는 한편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시기를 분산해물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선거를 앞두고 인상가능성이 있는 목욕료와 이.미용료,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담합이나 과다한 요금인상이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지나치게 값을올린 업소는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반면 모범적인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감면이나 쓰레기 봉투공급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와 충남, 대전, 부산, 광주, 경남 등은 이미 회의를 열었으며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전남과 충북, 인천 서울, 울산, 대구, 경북, 강원, 전북 등지에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수업료와 학원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서비스요금을 올리려는 업소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