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검사 대폭강화/허위신고 정밀조사

관세청은 13일 수입신고제 이후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입물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빈번하게 바꾸는 업체 ▲예전에 수입한 실적이 없는 물품을 신규로 수입하는 업체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 또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을 전량 정밀검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정밀검사에 나설 경우 검사시간이 건당 3∼4시간 정도 걸리고 검사대상 물품이 많을 경우 2∼3일씩 대기해야 하므로 수입업체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P기획은 지난 9월말 음란물을 수입신고 생략품목인 장난감으로 거짓 신고했으며 S상사는 지난달 상자 상단에는 미꾸라지를, 하단에는 뱀을 넣은뒤 미꾸라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했다가 사후에 각각 적발됐다.<손동영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