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짓고 단속을 강화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년여를 끌어온 제조사와 정부간의 `세녹스 논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세녹스 제조ㆍ판매회사인 ㈜프리플라이트 등이 “세녹스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료공급을 중단한 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낸 용제수급조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서는 산자부의 조정명령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이 조정명령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녹스를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지은 산자부는 지난 3월 세녹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 용제 생산ㆍ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