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7일부터 사람 태반, 사향 등 25개 특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엔 쓸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엔 사용이 금지된 원료는 사람의 태반ㆍ혈액, 담즙ㆍ담낭, 한약재로 쓰이는 사향과 마황ㆍ부자, 독사의 독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섭취량ㆍ방법에 대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ㆍ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것, 인체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원료 등을 우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