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7시 54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12층 A(39)씨의 집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깨진 유리창 조각이 1층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밀폐된 방에서 LP가스가 내장된 분사식 먼지제거제를 사용해 컴퓨터를 청소하고 나서 진공청소기를 가동하자 폭발이 났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