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이 결국 한국을 제외하고 6일 공식 발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15개 회원국 중 10개국(미국·유럽연합(EU)·노르웨이·이스라엘·싱가포르·리히텐슈타인·대만·홍콩·아이슬란드)이 비준수락서를 기탁해 6일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비준수락서를 열흘 늦게 기탁한 일본은 오는 16일부터 GPA를 발효한다.
GPA는 각 정부의 공공조달시장을 회원국끼리 개방하는 협정으로, 이번 개정 GPA 발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개방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개정 GPA 협상 때 울산광역시 및 서울(25개)·부산(16개)·인천(10개)의 자치구 51개와 도시철도공사 7개 기관을 양허 대상으로 추가했으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 등으로 국회 비준동의가 지연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달협정을 진행한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대규모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길이 당분간 가로막힌 셈이다.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한국과 아루바(네덜란드령)·스위스·아르메니아 등은 1994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이 계속 적용된다. 이민철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중국과 뉴질랜드 등이 GPA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지만 헌재의 심판이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