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北서 성접대 받았다’주장…60대 여성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인터넷매체 ‘온뉴스’의 오모(65) 대표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뉴스’ 등 인터넷 사이트에 박 의원을 ‘A녀’로 지칭하며 “2002년 5월 방북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4번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지난달 4일 해당 글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을 저해하는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은 향후 엄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