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거짓으로 꾸미는 방법으로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타낸 병원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병원 원무과장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방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3명이 함께 차량에 타서 다른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는 사고를 내거나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해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3,000만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한 보행자인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