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또… 2010년 금융사고 관련 300억 추가소송 휘말려

경남은행이 지난 2010년 발생했던 4,000억원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300억원 규모의 추가소송에 휘말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경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제회는 경남은행에 맡겼다가 금융사고로 날려버린 3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이 경남은행의 귀책사유 때문이라 판단했다.

경남은행 금융사고는 2010년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을 통해 4,000억원대의 보증손해를 야기한 금융비리를 말한다. 당시 공제회의 손모 전 이사장은 경남은행 모 지점장에게 1억2,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부당하게 투자했다.

경남은행은 해당 자금을 원금보전 의무가 없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한 만큼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제회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증거를 찾아 경남은행의 귀책사유를 물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공제회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은행계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공제회말고도 10여곳의 기관과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며 "이번 소송 역시 이전 판례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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