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로 개편

■ 지방자치법등 각의 통과
자치경찰제 도입등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

제주 ‘특별자치도’로 개편 ■ 지방자치법등 각의 통과자치경찰제 도입등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외국인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또 영리법인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도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7월 주민투표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바꾸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도는 사실상 단일 광역자치체제를 갖춘 '제주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된다. 제주도행정체제 특별법안은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제주ㆍ서귀포시, 남ㆍ북제주군을 폐지하고 해당 시ㆍ군의회를 도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ㆍ군 폐지를 반대해온 제주도 내 기초단체장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행정시를 두게 된다.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며 일반ㆍ계약직 지방공무원 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신설 자치도의 조직과 인사권, 자치 재정권 등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교육ㆍ의료관광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ㆍ개폐 청구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되 파병규모는 1,000명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병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의료지원단과 건설공병지원대 등 2개 부대의 파병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입력시간 : 2005/1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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