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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 기소/이명박 의원 2년구형/검찰
입력
1997.07.26 00:00:00
수정
1997.07.26 00: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 검사는 25일 지난해 4·11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의원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선거당시 이피고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이광철 피고인(37)과 전직 비서 김유찬 피고인(3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씩을, 선거기획단 기획부장 강상용 피고인(37)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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