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봉급자 세금 원천징수 근로자 선택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기요금 한시 인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다

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전기요금 한시 인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80%, 100%, 120%) 중 하나를 미리 고르면 된다.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있지만 평소 세금을 미리 내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 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4인 도시 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세제

소액 면세·목록 통관 한도 150달러로 상향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 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올린다. 기존에는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 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간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 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1~2%의 가산세가 붙는다. 금 함유 금속인 ‘금 스크랩’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은행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야 한다. 금 스크랩의 경우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순도 0.00001%)인 금속이 대상이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제품 가격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금융·증권

한국판 다우지수 7월 중 도입

이른바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7월 중순 도입된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을 편입해 만드는 새로운 지수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편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기본 예탁금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상품의 비교 공시도 확대된다. 7월 중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을,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각 금융업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7월 1일부터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과징금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이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됐다. 인터넷 쇼핑몰 등의 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일어나는 지급·결제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산업·에너지

유럽산 수입자동차 관세율 1.3%로 인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도 낮아진다.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가 도입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으로 이를 통해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 요건자들의 필요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지분 30% 내에서 경자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보건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시행돼 실직을 당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월 최대 5만원)를 최대 1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는 7월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적용을 제외한다.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교육·노동

학생 수 많은 교육청 교부금 배정 늘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확대된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운영비 배분 기준상 현재 31%에 불과했던 학생 수 비중이 50%까지 늘어난다.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은 지금보다 많은 교육교부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2,550개교에서 시행된다. 전국 중학교 3,204개의 79.5%에 달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진로체험, 동아리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공교육 제도다. 공공기관의 경우 44개 중앙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039개 소속·산하기관에서 연간 4만여개의 프로그램을 178만여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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