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ㆍ영구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가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신규 입주 신청자의 입주자격 소득심사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근로ㆍ복지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소득심사를 입주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상시근로소득ㆍ기타사업소득 등의 증빙서류로만 판단해 고소득자가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정부와 LH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입주신청자의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총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 신청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 관련 입증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돼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산 기준으로 활용하던 자동차가액의 경우 최초 취득가액에서 경과연수에서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해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된 심사 방식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다가구 매입 임대와 내년부터 도입할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