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경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운전자ㆍ건강보험 등 장기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이 평균 5% 가량 많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손보사 장기상품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식도 생보사 같은 `순보험료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만간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새로운 적립방식은 7월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현재 손보사 장기상품에 적용되는 `전기(全期) 질머식`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해약 시점에 관계없이 보험 기간 전체의 신계약비를 모두 공제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반면 `순보험료식`은 보험료 납입 시점까지의 신계약비만 공제한다. 따라서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바뀌면 고객이 만기 이전에 계약을 해약했을 때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이 평균 5% 가량 많아진다.
손보사가 판매하는 장기보험상품은 운전자보험, 장기화재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손보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