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06:51
비료 수입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비료산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농림부에 따르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비료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료의 생산과 수입 및 판매업을 휴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략토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그동안 비료수급 안정을 위해 유지해 왔던 비료생산과 판매 및 수출입 명령제를 폐지하는 한편 비료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비료 판매자율화 방침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농림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증표시의 위조 및 변조 등 부정사용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혼합, 허위선전 등 비료유통과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