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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신항만건설 민원사무 간소화
입력
2010.08.30 17:29:35
수정
2010.08.30 17:29:35
국토해양부는 31일 신항만건설 사업의 민원사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하던 토지지적도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구성을 10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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