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상파 사업 심사 방송위, 시청자 의견접수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내년 1월 3일까지 방송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송위는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보와 경인지역 일간신문, 방송위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인민방 심사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청자는 우편, 팩시밀리, 이메일, 방송위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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