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열악한 지방 주민들의 국민연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힌 이후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 차등화’ 방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강원도 평창의 한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서 벽촌일수록 개인생활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여기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지만 막상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국민연금 차등화 부분은 아예 빠졌고, 건강보험료 차등화 방안만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됐다. 개인가입자는 제외한 채 지역 발전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기업주의 건보료 부담분을 대폭 감면해주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체계상 연금을 깎아줄 경우 60세 이후 연급 수급시 기여금이 적어진 만큼 급여가 함께 감소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해 차등화 방안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건보료의 경우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감면폭을 확대하게 되면 각종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비를 적게 내는 현실적 실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연금 부담이 줄어들수록 나중에 수령하는 급여가 함께 줄어 이들의 노후소득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조차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연금 수급체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급여감소분을 인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더 중요한 건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과연 얼마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조차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