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화재로 숨진 윤락여성 국가가 위자료 지급

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는 윤락업소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 윤락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4일 화재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으로 미뤄 업주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락여성 유족들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무허가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씨 등 윤락녀 5명이 연기에 질실해 숨지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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