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건폐·용적률 대폭축소
내년부터는 준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축소된다. 또한 러브호텔 등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실의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 관련제도를 알아본다.
◇준농림지역 규제 강화=기존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였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 건폐율은 80%범위안에서 각 시·군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하로 규제된다.
◇지방 임대주택건설 확대=그동안 지방 대도시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용지보상비포함)의 50%까지 정률로 지원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가구당 2,500만~5,0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방 대도시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총사업비의 50%까지 정률로 지원하게 된다.
◇비수도권지역 조세 경감=비수도권지역에서 내년말까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전용60(18평)~85㎡(25.7평)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합께 비수도권지역에서 내년말까지 전용 85㎡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부담이 절반(50%)으로 줄어든다.
◇러브호텔 건축허가 제한=내년 7월부터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가 강력히 규제된다. 즉 주거 및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헤서 3층(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손해보험제도 도입=그동안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보증에 가입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손해배상보증이 아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가 용역비용에 계상해 부담하게 된다.
◇환경관리비용 계상=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함으로써 건설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
◇부실 벌점부과 의무화=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7월부터는 설계 등 용역업무 또는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벌점부과가 의무화된다.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 도입=건설공사가 설계 및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측감리제도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행하는 시공감리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정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