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동포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ㆍ중등교육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도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오는 2009년까지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현행 교육예산의 0.1% 수준(약 300억원)에서 0.2%(600억원)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관련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각각 25개교와 35개원인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을 재외동포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각각 30개교, 40개원까지 증설하고 현재 12명인 교육관도 19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73명인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5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6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교사ㆍ학생 상호간 교류ㆍ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앞선 정보기술(IT)을 활용, 재외한국학교와 국내학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법률안은 20일간 입법예고된 후 여론수렴을 거쳐 6월 국회에 상정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교육기본법의 한 개 조항(29조)만으로는 해외 동포 교육지원사업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어ㆍ한국문화 보급을 통한 민족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최근의 한류열풍을 더욱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