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엇갈린 판결
"진로 장진호씨등 5명 금융기관에 배상" "쌍용 법인세 더 냈어도 배상책임 못물어"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분식회계와 관련, 전임원진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소송에서 상이한 판결이 나와 희비가 엇갈렸다.
1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기관이 진로의 장진호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승소를, ㈜쌍용이 김석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흥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지난 90년대 중반 사장이 분식한 회계장부를 보고 대출해줬다가 1,1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장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 회장 등 전 임원 5명은 조흥은행ㆍ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5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쌍용은 김 전 회장이 97년 분식회계를 저질러 이익이 과대상계돼 법인세를 더 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대손처리하는 과정에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나눠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무회계상으로는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진로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고 쌍용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1/1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