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재테크] 은퇴자산 준비

집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 받는 주택연금 인기
가입자 장수땐 집값 웃도는 금액 수령도 가능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후대비가 취약한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경우 금융자산보다는 대부분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 따라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안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은퇴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주택연금은 최근 들어 은퇴자산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중고령층에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상품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이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향후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월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부 모두 사망시에는 주택처분가격으로 일시상환한다. 특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따른 연금감소의 위험도 없다.

또한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가입자 사망시 그동안 수령한 연금수령액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수령한 연금 총액보다 주택의 가치가 클 경우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다시 말해 약정된 이율과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기 때문에 평균 사망시기를 넘겨 오래 산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혹시 예정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잔존가치를 상속인에게 지급해주는 이점이 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며 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로(부부 공동으로 주택소유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되며 일시적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시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일반주택은 물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단 해당주택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 등이 설정돼 있으면 안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