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최모씨 등 한국시티은행 딜러 2명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시중은행 간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위증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최씨 등은 모 기업과의 키코계약 체결 당시 이 기업이 다른 은행과 유사한 거래를 하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확인 결과 계약 체결 전부터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키코를 팔면서는 은행이 챙기는 마진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법정에서는 계약서상 은행 마진이 포함돼 있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와 별도로 불공정한 키코 계약으로 113개 중소기업으로부터 모두 8,233억원을 가로챘다며 지난 3월 상품을 판 한국시티은행 등 4개 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관련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