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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술신보] 대우 어음할인 보증 중단
입력
1999.11.19 00:00:00
수정
1999.11.19 00:00:00
신보와 기술신보는 ㈜대우가 모 외국계은행의 신청에 의해 최근 황색거래처로 지정됨에 따라 회사규정에 의해 보증서 발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신보와 기술신보는 이와 함께 ㈜대우를 어음할인 특례보증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우의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돼야 보증서 발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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