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에서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는 김모(50)씨는 최근 한 분식집 주인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5개월 전부터 분식집 주인이 식재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랜 기간 문제의 분식집과 거래를 해왔던 탓에 처음 3개월까지는 매정하게 공급을 끊지 못했다. 그런데 매번 손님들로 붐비는 분식집에서 '돈이 없다'며 식재료비 지급을 미루는 것이 미심쩍었던 김씨는 분식집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집 주인이 자꾸 피하기만 하자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의 'ㅂ'자도 몰랐던 김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했지만, 법률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 몇십만원의 선임료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결국 김씨는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구해다가 '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권리의식 및 법률 지식의 확산 속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고 기업이나 대규모 아파트 관련 분쟁들이 대부분인 합의사건과 달리 일반인들의 다양한 송사가 주를 이루는 소가 1억원 이하의 소액사건과 단독 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사건 중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원ㆍ피고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전체 소액사건의 84%로 전년 동기(2007년 9월~2008년 8월) 대비 5% 포인트 증가했다. 소가 1억원 이하의 단독 사건에서도 쌍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2008년 41%에서 2009년 51%로 증가했다. 반면 소액ㆍ단독 사건 모두 같은 기간 동안 원ㆍ피고 중 일방만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각각 46%에서 37%, 21%에서 16%로 줄어들었고, 단독사건의 경우 쌍방 선임 비율은 13%에서 12%로 감소했다. 이처럼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률 지식의 보급'을 들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국민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고, 이런 분위기 속에 '혼자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농성을 벌여온 지율스님은 농성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며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벌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기 힘든 불황의 그림자'도 나홀로 소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가가 얼마 되지 않는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그야말로 '배보다 큰 배꼽'"이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법률 서적이나 인터넷, 상담 전화 몇 통이면 될 일을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사전지식 없이 섣불리 홀로 소송에 나섰다가는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