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일부 우선 변제/당정추진 일정 연수 등 3개안 검토

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 우선변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과 생계곤란을 막기 위해 기업이 파산할 경우라도 일정부분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당정은 이에 따라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연내에 전면 개정, 근로자를 보호키로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기업도산 또는 퇴직 직전 일정 근속연수 해당부분 ▲전체 퇴직금의 일정률 ▲전체 퇴직금중 일정액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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