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 기업들이 입찰가격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등록전 산정된 높은 입찰가격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조성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가 거품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공모기업의 평균 낙찰가격과 지난 5일 현재 주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 28개사중 67.8%인 19개사의 주가가 낙찰가 밑으로 하락했으며 주가가 상승한 회사는 단 7개사에 불과하다.
낙찰가격에 비해 40% 이상 주가가 하락한 회사는 인터링크시스템(하락률 44.4%), 서울일렉트론(하락률 41.4%) 등 2개사였으며 30% 이상 하락한 회사는 삼진(36.9%), 동일기연(31.5%), 라이텍산업(30.0%), 카인드웨어서울(30.0%) 등 4개사다.
그러나 주가가 30∼40% 이상 하락한 이들 종목은 입찰가가 워낙 높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시장조성의 기준이 되는 본질가치에 아직 미치지 못해 투자자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조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입찰가격을 본질가치의 2백%까지 허용한 부작용이 결국 입찰가의 거품현상으로 이어져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조성의 혜택을 아직 못받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주간사가 시장조성에 들어간 회사는 ▲대신전연 ▲원풍물산 ▲부일이동통신 ▲하림 ▲특수건설공업 ▲삼한콘트롤스 등 6개사이며 세림이동통신은 신고서만 제출한 상태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