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고문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인권위는 양천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모(45)씨의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양천경찰서에 대한 전면 직무감찰을 실시해 해당 경찰관을 직무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씨는 “올 3월 양천경찰서 경찰관이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했다”며 지난 5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씨의 진정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 3건이 잇따라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천서에서 조사받고 기소돼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과 대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22명은 “양천서 경찰관들이 범행사실과 여죄를 자백하라며 구타를 하고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뒤 머리 박기, 날개 꺾기(뒷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것) 등의 고문을 자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데다 고문장소로 지목된 경찰서 사무실에 폐쇄회로 TV(CCTV)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고문이 행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문을 당했다는 22명의 대부분은 절도 피의자이며 마약사범도 일부 있다.
인권위는 또 해당 피의자들의 구치소 입감 당시 보호관 근무일지 등에서 고문피해 흔적을 확보했으며, 고문으로 팔꿈치뼈가 부러졌다는 병원진료기록과 보철한 치아가 깨진 상태의 사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천서측은 "인권위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수사에서 발표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