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여 병의원 수사착수집단폐업 주도 의협지도부등 엄단키로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21일 집단폐업 등을 주도한 의협회등 의료계 지도부 집단폐업에 참가한 개별의사·전공의·의사겸직 교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를 수사대상으로 정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개별의사·전공의·겸직교수 등의 폐업참가 행위를 집중 수사대상으로 정해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일 오전9시까지 폐업을 철회하도록 명령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국 6,000여곳의 병·의원을 1차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경찰을 통한 증거수집 등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검찰은 특히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를 엄단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오전 단골병원의 폐업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진 안남영(71)씨의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부에 배당, 안씨의 단골병원인 K의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대구지검도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발생한 이모(77)씨의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형사 3부에 배당하고 이씨가 병원 3곳을 옮긴 경위 의료진의 진료거부 및 과실여부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 사건 일체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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