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추석 물품 구입비 융자 지원

경기도는 추석 대목 자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는 농협,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협력으로 최대1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추석절 특별지원자금을 마련했다. 지원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도내 농협에서 연 2.98%의 초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점포당 1,00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추석 물품구매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 추천서를 지참하면 자금지원자격 평가 간소화와 보증우대도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6개월로, 추석을 전후 한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 어려움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기존 경기도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5억 원까지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신용보증서는 연 3.36%, 부동산등 담보 대출은 연 3.5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전통시장 상인 9월 30일)된다.

강희진 도 기업지원 1과장은 "200억원 규모의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대규모 유통시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인들이 추석 특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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