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에 가산세를 물지 않고 과세 결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4월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가급적 빨리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결정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예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세금이 확정돼 정식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동안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떠나 30일간은 월 0.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면서 과세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액은 연간 63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호 국세청 심사2과장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실제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속도경영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기업 등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 부담 경감보다 심리적인 부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점이 이 제도의 더 큰 효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