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관리 부처별 분담 이루어져야

이남호(안성산업대 교수)물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물질이며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으로서 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는 항상 국가적인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가 6∼8월의 장마철에 편중되는 강우특성으로 인해 수자원의 개발·이용상 어려움이 많고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화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하여 수자원의 양적관리와 수질관리 체계에 대하여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국가 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국토의 개발·보전으로 볼 수 있는 방대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누가 또는 어느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수자원의 개발관리 및 수질관리체계는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다. 즉 용수의 용도별 특성에 따라 개발관리는 건교부와 농림부에서,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생활·공업용수의 개발관리, 농림부에서는 농업용수의 개발관리, 환경부에서는 수질의 보전·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 체계는 이미 오래 유지되어 오는 동안 각 부처별로 노하우가 축적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행체계의 특징은 수자원의 양적관리와 수질관리가 분리돼 각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양적관리와 수질관리를 동일기관에서 담당할 경우 상호 견제기능이 없어 모두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외국의 물관리 체계를 보면 영국의 경우 물관련 행정업무는 환경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관개배수관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량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영국체계와 유사하나 지하수개발과 수력발전은 산업부, 상수도수질은 보건부가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정부와 지역 물 담당 수리조합에서 용수공급·하수처리·오염방지 등을 수행한다. 일본의 물관리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홍수관리·다목적건설 등 이수·치수기능은 건설성이, 상수도 및 공업용수는 각각 후생성과 통산성이, 관개용수는 농림성이, 그리고 수질기준 제정, 오염원 규제 및 단속은 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행정기관인 환경보호청에서 수질기준 제정, 주정부의 수질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내무부 산하의 개척국은 서부 17개주의 댐건설 담당, 국방부 산하의 공병단은 홍수관리·주운(舟運)·하천 구조물 업무담당 그리고 관개용수는 각주의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물관리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자원의 개발이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수자원의 개발관리와 수질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어떻게 물관리 정책을 상호조율 하느냐가 주요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처별 물관리의 조정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능을 강화하여 운용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최근들어 수자원개발 담당부처나 관련학계에 종사하는 누구나 수자원문제를 다룰 때에는 수질문제를 최우선의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하튼 생명수인 물의 수질이 잘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국토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세대의 과제이자 책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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