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오피스텔은 해당안돼

이 달 말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판매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에는 대출 가능한 주택, 대출요건, 금리 등에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기획부 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 대출 가능한 지, 주택구입 후 언제까지 대출신청 할 수 있는 지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모기지론이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를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무턱대고 대출을 받기 보다 우선 대출요건과 자기 여건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제외 = 모기지론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택법 범주에 포함되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이 제외되고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도 대출이 안 된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업무용으로 용도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제외된다. 세제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및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운용기준 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반면 주택으로 간주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가능하다. 담보물건에 대한 대출인 만큼 분양권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이 완공돼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에 앞서 미리 대출신청을 낼 경우 소유권 보전 등기일에 맞춰 은행 창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대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운용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재건축이 본격화돼 신탁등기될 경우 담보권이 사라져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자금계획부터 꼼꼼히 세워야 =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주택도 상당 기간동안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소유권보전이나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모기지론을 신청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자금용도가 주택 구입용으로 확실하면 3개월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금리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리가 낮거나 원리금상환방식이 유리한 변동금리 장기대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자신의 자금계획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자녀학교, 직장 등으로 보통 5~10년마다 집을 바꾸는 국내 주택구입형태에 비춰보면 오히려 장기대출상품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며“초기 원리금 부담과 대출금리 대비 집값상승률 등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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