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상 손실을 5,000억원대로 부풀린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위반)로 고발된 최형탁 전 쌍용자동차 대표와 이유일 현 대표 등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대표 등이 회계조작을 했다는) 2009년 당시 쌍용차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재정상황이 악화됐던 데다 쌍용차 기업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이라며 "신차 개발·생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신차 추정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부풀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손상차손을 고의로 부풀렸다거나 최 전 대표가 손실 추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6월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은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며 전현직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