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는 상품의 공동구매 등 상업활동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는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에 뽑히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ㆍ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ㆍ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포털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법ㆍ약관 위반행위,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등이 발견되면 단계적인 조처를 하도록 했다. 1차 위반시 시정 권고, 2차 경고, 3차 게시물삭제ㆍ이용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권고ㆍ경고 등을 받은 블로그ㆍ카페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선정시에 불이익을 받는다. 네이버는 우수카페 선정의 배제기준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 다음은 ‘카페내 상거래,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를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 공정위에 사실 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카페ㆍ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ㆍ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신고센터’도 포털에 만들어진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우수카페 등의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네이버는 작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등 7개의 블로그를 이달말 파워블로그ㆍ대표카페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카페ㆍ블로그는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해 단속 또는 직권 조사로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 포털사업자의 자율적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에는 2,850만개의 블로그와 836만개의 카페가 개설돼 있다. 다음의 블로그는 800만개, 카페는 850만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