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ㆍMBC 대화록’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사이의 ‘MBC 지분 비밀매각 협상’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최모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한 후에 기사화한 사안으로 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최 기자가 전문적인 도청장비를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54분께 최기자와 통화하던 가운데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 MBC관계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오자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아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 당시 최 이사장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최 기자는 이들의 대화 내용을 이날 오후 5시 55분까지 들으며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겨레신문은 13일과 15일 연속으로 최 이사장과 MBC관계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실명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 빌딩과 최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건물 CCTV 녹화기록, 취재수첩,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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