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외에도 다양한 주택 매입 유인책을 마련했다.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를 막론하고 집을 살 경우 저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득세도 떨어뜨려 세부담까지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5억원 주택 취득세 500만원 준다=주택 구매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안은 취득세율 인하다.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단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이 세율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매입할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억원짜리 집을 사면 무주택자는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가 1,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0만원 줄어들며 같은 주택을 다주택자가 사면 세부담이 2,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무려 1,500만원 감소한다.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대출 요건 완화=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금리가 현행 4%에서 2.8~3.6%(소득ㆍ만기별 차등 적용)로 확 떨어지고 소득요건이 4,500만원(부부합산)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주택가액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민간임대 사업 지원 강화=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 감면도 늘어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자금' 금리가 현행 연 5%에서 2.7~3%로 인하된다. 대출한도 역시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매입 대상 주택도 미분양 주택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도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 3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줄 계획이다.
◇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올해 21조원인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규모를 내년에는 24조원까지 늘린다. 장기 주택 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기준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5억~6억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가 주거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5%까지 대출 가능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도 현행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