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피해발생지역 내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정도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부터 국지적으로는 읍ㆍ면ㆍ동까지 탄력적으로 특별재해 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경우 총 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반드시 3,0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에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 시ㆍ도 단위는 총 재산피해액 5,000억원 이상(사유재산피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만5,000명 이상인 경우, 시ㆍ군ㆍ구 단위는 총 재산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사유재산피해 2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5,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읍ㆍ면ㆍ동 단위는 총 재산피해액 200억원 이상(사유재산피해액 4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 1,000명 이상인 경우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밖에 재해대책위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재해대책 예비비와 의연금,재해구호기금 등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특별조치가 가능해진다. 특별재해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오면 행정자치부 장관 등 12개 관계부처장으로 구성된 재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