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사태 관련 청산용어 부적절”

SK글로벌 처리를 둘러싸고 채권단이 SK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 중인 `청산`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채권단이 SK㈜가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산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법정관리와 청산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 데도 같이 취급함으로써 결국 법정관리 절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는 비판이다.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는 존속할 가치가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곤란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직접 나서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대해 청산은 말 그대로 회사 문을 닫는 것이 채권자나 주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빚잔치`를 하고 끝내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SK글로벌 존속가치는 6조3,700억원으로 청산가치 3조8,700억원보다 높다. 당연히 회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의 영업이익으로는 부채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지원이 없으면 부도를 피하기 어렵다. 즉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단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고 마지막 단계인 법원이 나서라는 의미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채권단이나 SK측 양쪽 모두 상대방으로 양보를 받아내려고 부정확하고 극단적인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결국 도산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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