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기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지원실적이 우수하거나 퇴출은행을 인수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 12개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1조917억원어치를 인수키로 했다.은행별 후순위채 인수액은 조흥 337억원, 상업 363억원, 외환 363억원, 국민 1,536억원, 주택 1,845억원, 한미 1,964억원, 하나 1,032억원, 보람 631억원, 광주 473억원, 경남 631억원, 장기신용 347억원, 신한 1,385억원 등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100%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외화 자산과 부채를 잔존만기에따라 7개 기간으로 구분해 관리토록 했다.
금감위는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신탁상품 가운데 원리금보전상품인 개발신탁의 신규수탁을 금지토록 하고 신탁재산에 편입이 가능한 사채권의 범위도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 제한했다.【최창환 기자】